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
든든하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
"청년내일저축계좌"를 도입하고
7월 18일(월)부터 8월 5일(금)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!
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가능하고,
부득이하게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
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.
지원대상
■ 가입연령 : 신청당신 만 19세 ~ 만 34세
※단, 수금자, 차상위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허용
■ 근로, 사업소득 :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일 경우
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00만원이하
※단,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
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(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)
■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% 이하
■ 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아래의 지원내용 확인해보세요 !
지원내용
■ 정부지원금 : 본인 저축 남입자에 한하여
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
(매월 전월 23일 ~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경우
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 지원
- 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30만원 정액 매칭
- 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) 10만원 정액 매칭
■ 지원요건 :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
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
■ 추가지원금 :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 (생계급여 수급 청년),
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금 가능
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
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
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,
교육 (총 10시간)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.
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!
국가지원금은 꽁돈이 아니다.
라는 인식을 심어주고
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면서
적금이 만기가 되면 흥청망청 쓰는것이 아니고
100% 계획서대로 되지는 않겠지만
그래도 생각해보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
가입연령과 근로, 사업소득을 잘 확인하고
신청하면 될거 같아요 !
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(세전소득)으로
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고
근로 유형에 따라서 제출 증빙서류가 달라서
확인 후 제출해야합니다.
이렇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.
기준이 되는 청년분들이 많이 신청해서
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을거같아요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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